기장간호학원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모집요강
국민의 건강 보호에 필요한 간호, 의료인으로써 간호조무사를 양성합니다.
기장 간호학원의 전문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,
1년 2회 국가고시를 통과하여
간호조무사 자격을 획득하게 됩니다.
또한 폭넓은 간호지식과
정확한 간호기술을 습득 하여
전인적인 간호를 기반으로 한
사랑과 봉사의 마음을 가진 간호조무사로
성장해 나가게 됩니다.
의료법과 고용노동법률에
근거하여 과정을 진행합니다.
교육기간 | 이론 740시간, 실습 780시간 (*법정 교육이수 기준에 근거함) |
입학자격 | 고등학교 졸업자 및 동등학력 소지자 |
제출서류 | 입학원서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기본증명서 1부 증명사진 |
모집기간 | 상반기 3월 6월 하번기 9월 12월 |
모집인원 | 25명반, 20명반 |
시험일정 | 매년 3월 9월 시험 |
필수 교육과정(교과목)의 체계적이고 세밀한 운영
기초간호학 | 기본적인 간호지식을 토대로 전반적인 의료지식을 갖추게 함으로써 병원 내 의료인으로써의 기반을 다지도록 하는 학문이다. |
기초간호임상실무 | 간호업무에 협력할 수 있는 간호이론을 기초로 하여, 병원에서 적용 가능한 실무기능을 습득하는 학문이다. |
인체구조와 기능 | 인체구조와 기능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인체해부학에 대하여 학습함으로 간호이론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. |
보건간호학 | 지역사회의 총체적관점으로 정부기관에 의한 국민 건강증진 방법을 파악 한다. 환경을 이해하고 건강을 유지, 증진하는 방법을 모색한다. |
공중보건학 | 지역사회의 건강문제와 공중보건에 대한 기본지식을 갖추게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관리를 돕는 기능을 익히도록 인도하는 학문이다. |
의료관계법규 | 의료에 관련된 각각의 법, 시행령, 시행규칙을 파악하여 의료인으로써의 기본지식을 갖추도록 한다. |
간호조무사 교육과정 훈련생등록
대상 |
예비고 3학년 재학생 남, 녀 고등학교 졸업자 및 동등학력소지자 (방송통신고 졸업자, 검정고시 합격자) 전문대 휴학자, 전문대이상 졸업자 병의원 근무자 중 자격증 미취득인자 주부, 남학생 일반남성 병, 의원 운영자 가족 |
고등학생 | 수료 및 자격증 취득 후 의학관련 직장에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. 진학을 원할 경우 각종 보건 계열 대학 진학 시 특별전형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 |
주부 | 맞벌이 주부의 가장 큰 고민, 취업난. 경기가 악화되면서 안정된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져가고 있는 요즘입니다. 간호조무사 및 요양보호사 수료 및 자격증을 취득하면 최근 의료계의 고질적인 인력난의 상황에서 성실함과 책임감을 가진 주부님들의 취업경쟁률이 높게 부각됩니다. 주부님들께서 교육과정 이수 이후 바로 실무에 임하실 수 있도록 병의원 전산시스템 및 전공과목 별 특별교육 등을 통한 차별화된 시스템을 진행, 취업이 보장되는 전문적이고 안정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 |
병의원 관계자 | 간호조무사 등 기타 의료관계 자격증 미취득 상태로 병의원에 근무하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 자격증이 ㅇ벗음으로 인한 채용의 불안정 및 급여의 차등으로 인해 고민하고 계실 것입니다. 이미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습시간 이수에 용이하며, 이론과 실무 적용에 다른분들보다 빠른 습득이 가능합니다. 각종 수강료의 국비지원 및 장학제도에 따라 비용절감의 화과와 함께 더욱 당당한 의료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. |
남학생 | 아직까지 소수의 남자 간호 인력이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남자간호인의 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. 또한 남자간호인 숫자상 희소성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급여면에서도 좋은 조건을 제시받곤 합니다. 군 입대시 위생병으로 입대가능하며, 제대 후에도 경력이 인정되어 보건행정이나 원무과, 방사선과, 물리치료과 등 많은 보건 관련 업무에 투입되는 등 광범위한 취업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. |
의료법과 고용노동법률에
근거한 국비지원제도 교육과정을
진행합니다.
학원상담 ▶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▶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▶ 수강신청 ▶ 자기부담금 결제 ▶ 수업시작
국민내일배움카드 | |
정의 |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특히 구직자 및 재직자에게 국가에서 일정비용을 지원하여 직업능력 개발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능력계좌제 |
유효기간 | 발급일로부터 5년 |
지원한도 | 1인당 300~500만원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등 저소득계층 ~500만원 지원 1유형 참여자 - 수당 500,000원(6개월) + 훈련장려금 300,000원(매월) 2유형 참여자 - 수당 284,000원(6개월) + 훈련장려금 300,000원(매월) |
훈련생자부담 | 훈련 참여자는 훈련비의 일부를 자부담 자부담 수준은 직종별 취업률 등에 따라 15~55% 차등부과 |
관리 | 국민들은 상담 절차를 거쳐 개인에 맞는 훈련을 선택하여 수강 개인의 훈련이력, 계좌잔약 등 정보는 HRD-Net을 통해 실시간 확인 가능 |
근거법령 | 직업능력개발법 제12조, 제17조, 제18조 |
확인처 | www.hrd.go.kr(직업훈련포털) |
쉽고 재미있는 강의! 이해력과 습득력을 높입니다.
시행처 | 보건복지부 |
시험기간 | 1교시(100분) |
시험형식 | 객관식 |
시험과목 (문제수) | 1.기초간호학 개요 2. 보건간호학 개요 3. 공중보건학 개론 4. 실기 |
합격기준 | 각 과목 만점의 40% 이상, 전 과목 총점의 60% 이상 득점시 합격(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) |
합격자 발표 | 국시원 홈페이지 [합격자조회]메뉴 ARS 전화번호 : 060-700-2353 휴대전화번호가 기입된 경우에 한하여 SMS로 합격여부를 알려드립니다. |
시험응시 제한 |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8조 의료법 제8조 |